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쿠릴 열도 분쟁 (문단 편집) == 러시아의 주장 == >Yalta Conference Agreement (얄타 회담 합의안) >AGREEMENT REGARDING JAPAN (일본에 대한 합의안) >The leaders of the three great powers -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reat Britain - have agreed that in two or three months after Germany has surrendered and the war in Europe is terminated, the Soviet Union shall enter into war against Japan on the side of the Allies on condition that: . > 소련, 미국, 영국 다음 세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독일이 항복하고 유럽의 전쟁이 종전된 후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소련이 연합국의 동맹으로서 아래의 조건으로 일본과 전쟁에 들어갈 것을 합의한다. >(2) The former rights of Russia violated by the treacherous attack of Japan in 1904 shall be restored. >(2) 1904년 [[러일전쟁|일본의 무모한 침공]]으로 인해 수탈된 [[가라후토|러시아의 과거 주권]]을 회복할 것. >(3) The Kurile Islands shall be handed over to the Soviet Union. >(3) 쿠릴 열도를 소련에 이양할 것. >Treaty of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CHAPTER Ⅱ, TERRITORY (챕터 II, 영토) >Article 2 (2조) >(c)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Kurile Islands, and to that portion of Sakhalin and the islands adjacent to it over which Japan acquired sovereignty as a consequence of the Treaty of Portsmouth of September 5, 1905.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러시아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을 통하여 대일전 참전 조건으로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다만 미국은 쿠릴 열도는 북방 4개 섬을 포함하지 않으며 쿠릴 열도에 대한 합의 역시 소련의 관할지에 대한 내용일 뿐 소련에 대한 영토 할양이 골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미국의 입장은 뒤에서 후술.] 즉, 북방 4개 섬을 포함한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의 영토 편입은 소련의 극동 참전에 대해 연합국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이다. 또한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기에 남쿠릴 열도에 대해 예외적인 스탠스를 취한 바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서 남쿠릴 열도는 물론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의 시정권 범위에서 제외한 것 역시 쿠릴 열도의 범위에 대한 암묵적인 기준이다. 일본은 SCAPIN 제677호가 최종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문하지만 시정권 이외 지역의 영유권 향방에 대한 결정권은 연합국에 있으며 소련 역시 합법적으로 대일전에 참전한 승전국으로서 남쿠릴 지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1855년 시모다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다. 애초에 시모다 조약 자체는 러일 간 국교 수립 이후 애매한 국경 기준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였을 뿐 이후 1875년, 1905년, 1945년 3차례나 뒤집힌 바 있다. 게다가 1855년의 시모다 조약과 1875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러일전쟁]]을 일으키며 러시아령으로 공인한 남사할린을 침탈한 시점에서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 따라서 시모다 조약은 효력을 잃은 옛 합의에 불과하다. 일본이 '북방영토'라는 표현을 만든 이유 또한 쿠릴 열도에서 이 섬들을 제외하고, 이 섬들이 조약에서 말하는 쿠릴 열도가 아니라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논거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결국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반환 주장 논거들을 살펴보면 국제법적인 근거보다는 국제정치적 상황이 초래한 정치 논리에 가깝다. 실제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했고 소련 역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여 이 두 섬에 대한 반환 협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미일동맹 강화를 계기로 소련이 하보마이, 시코탄 반환 논의를 영구 보류하자 [[1960년대]]부터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섬까지 반환 대상에 넣었고, 이 시점부터 쿠릴 열도(일본명: 치시마 열도, 千島列島) 대신 '북방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야 전 국민 운동으로 번졌으며,[* 오키나와 반환 이전에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북방영토 반환 운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참고로 쿠릴 열도와 반환 이전의 오키나와는 그 입지가 상당히 비슷한데 각각 일본 열도의 양끝에서 동북부와 서남부를 향해 길게 뻗은 호상 열도이기 때문이다.] 1981년 2월 7일에 [[북방 영토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즉, 패전 이후에도 일본은 남쿠릴 열도에 대해 줄곧 일관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주장을 변경했다. 세세히 따져도 북방영토를 타 쿠릴 열도와 따로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쿠릴 열도의 일직선상에서 벗어나 있고 화산섬이 아니기에 타 쿠릴 열도와 지형 특성이 이질적인 홋카이도의 부속 도서, 정확히는 네무로 반도의 연장선에 더 가까운 모습이지만 정작 분쟁의 핵심 지역인 쿠나시르나 이투루프는 육안으로 보아도 쿠릴 열도의 일부이다. 역사적 인식을 따져도 19세기에 작성된 다수의 서양발 지도에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를 쿠릴 열도의 일부로 표기했으며,[[https://www.geographicus.com/P/AntiqueMap/japan-j-64|#]][[https://www.walmart.com/ip/Japan-Rand-McNally-1897-30-13-x-23/107510673|#]][[https://www.google.co.kr/search?q=old+map+of+japan&client=ms-android-samsung-rvo1&bih=740&biw=412&hl=ko&prmd=imsvn&sxsrf=ALiCzsbSqnBiNn-OfUX9sGn1sI-K2oTr_Q:1660286342446&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jGn6rN2MD5AhUFm1YBHZ-iCtcQ_AUoAXoECAIQAQ#imgrc=pKm5CRACNrQ6FM|#]][[https://en.m.wikipedia.org/wiki/Sakhalin#/media/File%3ACarte_Generale_de_l'Empire_Chinois_et_du_Japon.png|#]][* 물론 그렇지 않은 지도도 소수나마 존재한다. 유사하게 류큐 열도 북부에 속하는 오쓰미 제도도 규슈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https://minkara.carview.co.jp/smart/userid/1907569/blog/42873605/|#]]] 일본 메이지 신정부조차 19세기 치시마 열도(쿠릴 열도)의 이름에서 차용한 [[https://en.m.wikipedia.org/wiki/Chishima_Province|치시마국(千島国)]] 편제에 하보마이를 제외한 북방 영토 3개 섬을 북쿠릴 열도와 같이 포함했다. 따라서 북방 4도, 특히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를 쿠릴 열도 범주에서 제외해 북방영토라는 특수한 개념으로 따로 다루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1950년대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힌 것이고 일본의 니시무라 구마오 외무성 조약국장이 쿠릴 열도의 범위에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섬이 포함되었다고 발언했다.[* 물론 현재 러시아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 등의 이유로 구소련의 입장을 철회한지 오래이며 일본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구마오의 발언을 부정하고 그것은 개인의 사견일 뿐이라고 반론한다.] 이렇듯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면서 이 두 섬을 쿠릴 열도의 일부로 인정했고 또한 일본은 일소 공동선언에서 하보마이, 시코탄과 달리 이투루프와 쿠나시르는 향후의 반환 대상에서 빠졌음에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에도 오류가 있는데 이투루프 섬의 경우 본래 러시아의 진출이 빨랐다. 그나마 홋카이도와 가까운 시코탄, 하보마이, 쿠나시르의 경우 줄곧 일본의 영향권이었던지라 전근대에 러시아가 점유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3개 섬에는 러시아인들이 정착촌을 형성하지 못했고 러시아 탐험대가 가끔 들려 모피세 정도를 거두는 것이 고작이었던 반면 일본은 1754년에 쿠나시르 섬에 구나시리 장소를 건설해 실효지배를 확립했다. 물론 러시아는 1855년 이전까지 이 3개 섬을 포함한 쿠릴 열도 전역에 대해 명목상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투루프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례로 이투루프 섬의 중심지인 쿠릴스크[* 일본명 샤나촌(紗那村).]의 경우 18세기 중후반 러시아인들의 정착촌에서 기원하고 당시 이투루프의 아이누들도 다수 러시아 정교로 개종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막부의 명령을 받은 일본인들이 이투루프에 진출해 이투루프에 거주하던 3명의 러시아인들을 축출하고 이 섬을 일방적으로 자국령으로 선포했다. 이후 러시아도 이투루프의 영유를 두고 막부와 다투었으나 1855년 시모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호혜적인 통상 조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투루프의 영유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겼다. 즉, 이투루프에 한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에 어폐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고유 영토론’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 일본은 쿠릴 열도를 비롯한 각종 영토 분쟁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수사를 빼놓지 않는데 이는 작위적인 작명일 뿐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고유 영토’란 외세가 차지한 적 없고 줄곧 일본령이었던 영토를 의미하는데 그 역사적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역사적으로 일본령이었으니 앞으로도 일본령이어야 한다는 국제법적 당위성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